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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 출결 서류 양식 안내(결석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합니다.
-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일이내 결석은 결석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출석인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1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까지) -교외체험학습은 반일도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5,6학년의 경우 3교시 까지 수업 후 4교시~6교시 체험학습 신청 가능)
-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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