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 국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본교 학교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2019. 10.17일 이후 특별법에 의거 시행이 됨을 공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