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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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개정)
작성자 김경미 등록일 2020.02.2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20.1.2.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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