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후.미각의 마비, 설사등) 및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을 할 경우, 등원 시에는 가정내 원아관리 기록지를 작성 후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아래의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