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학생이 코로나19관련 의심증상이 있어 결석해야 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가정내건강기록지 대신 사용해주세요.
증상이 없어진 후 등교할 때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