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기업·공공기관·대학·단체·협회 등의 사회적 자원을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교육기부 추진협의회 가입 기관에서 운영 예정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