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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된 국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을 (별도 파일 첨부) 안내 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2월 22일 17:00 까지 작성하시어 아래의 구글시트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링크: https://forms.gle/cBKoagBNPYezfCM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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