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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 자녀 확인 가정통신문
작성자 국산초 등록일 2024.09.03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학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


2. 대상자 서류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또는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인서 -사업주 발급

                         ** 단축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간: 20249~ 20252월까지

   

4. 지원 금액: 60만원 한도 (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후학교 수강시 (수강료,교재비,재료비)지원,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강좌수 제한이 없음)

   

5. 신청기간 : 2024. 9. 4.() ~ 9. 10.()까지

   

6.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께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자녀 다른학년 학생이 있어도 (해당 학년만 지원가능)

    같은 가정에 다른 학년 학생은 지원 불가

- 육아휴직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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