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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 10. 22.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26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 취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 증진과 학교 간 적정 학급편제 유지를 위하여 기존 통학 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학년도 공립초등 학교 통학구역(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광역통학구역 지정 확대 1) 기성초 - 오량초, 창호초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2) 거제상동초 - 동부초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나. 광역통학구역 신규 지정 1) 기성초, 수월초, 제산초 - 사등초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2) 거제중앙초, 중곡초, 수월초, 제산초 - 칠천초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다. 세부 조정 내용 - 2026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붙임 참조 3. 적용 시기 -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기간: 2025. 10. 22.(수) ∼ 2025. 11. 11.(화) 나. 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제출자 인적사항: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53258)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고현동 433-1)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앞 FAX: 055)636-2290, E-mail: cysunny80@korea.kr 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630-9270~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1부. 2. 2026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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